2025년도에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에 대해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제도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준비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교육비 지원 사업은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교과서 대금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하나의 신청만으로도 해당 여부에 따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2025년도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기간
올해 집중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빠른 심사와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가구는 반드시 이 시기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및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5년도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접속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메뉴 선택
3.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5.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은 교육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60~80% 수준까지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할 교육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용품비, 방과후학교 바우처
중학생: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고등학생: 입학준비금,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등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자 신분증
꼭 기억할 점
1. 한 번의 신청으로 교육급여·교육비를 동시에 신청 가능
2.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3. 주소지와 가족구성 정보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
4.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마무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의 교육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고 빠르며, 집중신청기간 중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심사와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가구에서는 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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